'저작권'에 해당되는 글 3건
- 2006.11.18 :: 해외저작물의 번역에 대한 인세 지불의 건 4
- 2005.02.13 :: 칸트와 저작권
- 2005.01.12 :: 가사를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
해외저작물의 번역에 대한 인세 지불의 건
과거에 우리 출판계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매절계약에 대해서 현행 저작권법은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곧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않고 단지 한 번 고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다한 것처럼 여겨지는 <매절계약>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는 셈이지요.
실제 판례를 보면 매절계약 당시 그 대가로서의 지불금액이 일반적인 원고료 수준에 비추어보아 "현저히 고액"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것은 "출판권설정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여기서 현지한 고액이라는 것은 예컨대, 한 번 게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문이나 잡지의 원고료가 만일 200자 원고지 1매당 1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10배 정도 되는 1매당 10만 원 정도를 지불한 것을 가리킵니다. 즉, 그 정도로 고액이어야만 저작재산권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매절 그 자체가 무효라는 뜻입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당시 얼마를 지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인 번역료 수준을 지불한 것에 불과하다면 개정판에 즈음해서 다시 계약하고 인세를 새로 지불하는 것이 옳습니다. 나아가 그것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라 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번역자에게 남아 있으므로 번역자 성명을 표시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내용을 함부로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저작인격권 중에 동일성유지권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수정가감할 수 있는 권리는 번역자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잘 따져 보셔서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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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anuel Kant and the Copyright]

[One night as Kant lay somnulative]

[Appeared the categoric imperative]

[Who wrote a maxim in his scrawl]

[On Kant's unblemished bedroom wall.]
"당신이 행동하고자 하는 바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보편적 원리로 적용해도 좋을 그런 정신으로 행동하라"(칸트의 도덕적 정언명령)

[And thereupon Kant set to re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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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저작물의 전송권이 확대, 인정되면 앞으로 개인 이용자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되고 소송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가 일부 네티즌들이 이번 개정안 시행으 로 개인홈페이지 등에 음악파일을 올려놓는 것이 불법행위가 됐 다는 잘못된 정보까지 나돌면서 네티즌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 고 있다.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려놓는 음악파일의 경우, 현행법으로도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이번 법개정은) 결국 블로그나 미니홈피 서비스를 하는 포털사이트나 음반사 관계자들 만 배불리자는 속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개인 홈페이지까지 단속하는 것은 전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 음원제 작자협회 윤성오 법무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상업 사이트는 물론 개인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대한 무단 저작물 도용 행 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네티즌들 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게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측은 네티즌들의 반발에 적잖이 당황 해하는 눈치다.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도 개인 홈페이지와 블로그의 저작물 무단 인용은 저작권법 위반이었다는게 문광부 측의 설명. 문광부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인터넷상에 음악파일을 올려놓는 행위 ▲구입한 CD로부터 음원(MP3 파일 등) 을 추출해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행위 ▲다른 사이트 올려놓은 음 악파일 소스를 인터넷상에 링크시키는 행위 ▲노래의 가사를 인 터넷상에 올려놓는 행위 등은 모두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신이 구입한 CD로부터 음원을 추출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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