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et 2006. 9. 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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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검색을 하다가 네이버 지식시장 에서 내 논문이 유료로 제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다. 이 논문들은 해당 학회지 홈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지식의 사회적 공유에 원칙적으로 그리고 기꺼이 동의한 결과다. 그런데 유료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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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시장의 조항을 살펴보자.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NHN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자에게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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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한국학술정보(주)의 말

학술논문은 1,200여 학술단체의 간행물 및 논문으로, 1945년 이래 전 분야 20여만명의 국내 석학이 이루어낸 지식정보 자원의 보고입니다. 수록된 논문은 각 학회와의 저작권 협약으로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심사비, 수록비 지불했을뿐더러 이른바 자료공유의 차원에서 해당 싸이트에 무료 게재까지 승인한 자료가 어느 새 장터물건으로 둔갑했단 말이구나. 대체 내 논문에 무슨 짓을 하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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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부문을 보니 더욱 가관이다. 해피캠퍼스 같은 브랜드부문에서 등록자와 자료제공자가 일치하지 않는 건 해당 브랜드내에서 어떤 식의 합의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어서 통과. 하지만 한 개인이 입이 떡벌어질만큼 다양한 주제의 레포트를 올리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이 경우는 자료제공자와 등록자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른바 자료제공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만약 모르고 있다면, 자료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논하는 건 도둑맞은 책임을 추궁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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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깟 돈 몇푼 된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이 이 경우는 돈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 지식은 얼마든지 공유할 의향이 있다. 그러나 이를 제공자도 모르는 제3자의 수익을 위한 거래를 포함한다고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이것은 학회에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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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료제공자와 등록자와의 협약 관계가 불투명하다는 것. 적어도  '시장 거래'에 대한 자료제공자의 합의 여부를 명시하는 장치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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