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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 5년간 해외 체류 가능해진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04. 10. 3. 23:00
병역미필자, 5년간 해외 체류 가능해진다 | |
그동안 13~17세 남자는 17세되는 해까지 여권의 유효기간을 부여받고, 18~30세의 남자 중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한 경우 여권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이나 국외여행 허가기간까지만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아 왔다. 병무청이 개선안에 동의하면 짧은 여권유효기간 때문에 병역의무 대상자들이 겪어온 불편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